제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의료.교육 산업화를 위한 독소조항 철회를 요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의료분야의 경우 정부안에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환자의 소개, 알선 및 유인행위를 허용하는 특례가 반영돼 있어 의료행위에 대한 영리행위가 성행할 수 밖에 없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알선, 소개하는 행위는 기존 대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어 "제주 출신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를 삭제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어 "제주 출신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를 삭제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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