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산림훼손 불법행위 사라질까
곶자왈 산림훼손 불법행위 사라질까
  • 임창준
  • 승인 200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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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직역담당 실명제」등 대책
제주도가 제주 자연환경의 자산인 곶자왈등 산림내 불법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공무원 지역담당 실명제」등 특별대책을 마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의 단속반 9개반. 33명을 20개반. 63명으로 운영하는 등 민관합동 산림 재해 감시요원을 현장에 전면 배치해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전례 없이 도 산림당국이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은 곶자왈 지역에 산림내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태=지난해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단속에 적발된 곶자왈 등 산림피해는 산지전용 16건, 무허가 벌채 8건, 기타 10건 등 모두 3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올들어서만 이같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27건에 면적도 13.7ha에 이르고 있다.

 훼손 유형별로는 지가 상승 등을 노린 승마장·과수원·수목원·농경지 조성은 물론 허가면적 외 추가 훼손, 진입로 개설, 임산물 절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점=제주도와 행정시, 자치경찰 등은 그동안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오고 있으나, 일부 관련 공무원의 단속의지 미흡과 함께 훼손행위 대부분이 중장비 등을 이용해 순식간에 자행되는 특성 때문에 조기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위자들은 특히 불법행위에 적발돼도 처벌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산림 면적이 방대한데다, 특히 곶자왈은 훼손 및 피해 발견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심과 신고 기피도 이같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공무원 지역담당 실명제」는 도와 행정시(읍^면^동 포함) 환경, 산림분야 공무원(84명)으로 구성, 6월부터 읍․면․동 담당 지역을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순찰 및 계도활동과 자생단체장을 통한 현장지도를 하게 되는 등 현장행정 네트워크를 구축 불법행위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도, 행정시, 자치경찰 등 단속반을 확대 편성 운영하는 한편, 산림조합 등 관련단체를 통한 감시단 운영 등 민ㆍ관 합동 단속체계 유지와 산림재해 감시요원을 산림보호 활동에 전면배치 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림조합원을 통한 산림지킴이 감시체계 구축과 곶자왈 민간감시단, 마을자생단체(부녀회, 청년회 등) 등을 활용한 계도 및 신고체제 구축, 공인중계사ㆍ굴삭기협회 등을 통한 불법행위 예방 계도 등 ‘도민 참여형’ 산림보호 운동을 적극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 지역담당제의 정착을 위하여 예방 단속소홀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을, 산림보호 활동 적극 대처로 산림피해의 사전 예방시 에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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