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7)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1층 대부분이 소훼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동거녀가 만나는 것에 격분한 충동적인 사건으로 보이고, 범행 후 112에 화재 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관들과 함께 진화에 나선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 4월 12일 오전 피해자 Y 씨가 자신의 동거녀에게 전화를 걸자 격분해 이날 낮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안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 1층(시가 775만원 상당)을 태워 소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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