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에 징역 3년6월 실형
상습절도에 징역 3년6월 실형
  • 김광호
  • 승인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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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례 5420만원 상당 금품 훔쳐
상습 절도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절도 습벽이 인정돼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1월 8일 오후 2시께 서귀포시 임 모씨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잠긴 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가 옷장에 있는 현금 67만원을 훔치는 등 4월 17일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5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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