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제품 판매 지속 단속
젤리제품 판매 지속 단속
  • 김용덕
  • 승인 2007.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등학교 주변ㆍ식재료 납품업소 대상

초등학교 주변에 판매금지된 수입산 미니컵 젤리제품의 판매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행정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단속반을 편성, 초등학교 주변과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판매금지된 외국산 및 국내산 컵모양 젤리 10개사 12개 제품(수입 10개, 국산 2개) 가운데 시중유통중인 1개사 제품을 압류,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도는 또 학교 식재료 납품업소에 대한 조사결과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불법 수입식품인 냉동 고등어 2건(노르웨이산 고등어 26박스, 독일산 액상 추출차) 등 위반사항을 적발, 전량 압류 조치하는 한편 수입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유해 우려식품 20건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제조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