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역 농축협의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최고 20억원까지 보상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농축협은 그동안 책임한도보험 1억원에 불과하던 사고보상액이 시중은행과 동일한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상호금융기관은 지방은행 수준인 10억원으로 올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덕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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