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실주택건설업체 35곳 행정처분
道, 부실주택건설업체 35곳 행정처분
  • 임창준
  • 승인 2007.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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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건설본부)가 부실 주택건설업체 35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는 15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등 실태점검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체는 총 84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려 35개 업체로 41%에 해당된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사무실 소재지나 기술자 변경사항 등 발생 시 1개월 이내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과 매년 1년 동안의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미제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인 자본금 3억원, 관련 기술자 및 사무실 33㎡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을 추려냈다.

업종별로 주택 및 대지조성사업자 6개 업체, 대지조성사업자 3개 업체, 주택건설사업자 26개 업체다.

도는 영업정지 처분업체 중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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