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허 취소되는 운전자가 3000명
[사설] 면허 취소되는 운전자가 3000명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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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비록 법규를 위반하였지만 운전면허 취소로 받게되는 불이익은 실로 가혹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거나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더구나 한 번 취소된 운전면허가 회복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그런데도 도로교통법 위반과 벌점 초과, 적성검사 미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는 운전자가 도내에서만 연간 3000명을 웃돌고 있음은 그 만큼 준법정신이 해이해지고 운전을 멋대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도를 보면 지난해 도내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모두 3002건으로, 이 가운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과 관련한 면허 취소가 23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적성검사 미필과 벌점 초과, 교통사고와 관련한 취소 건수도 661건이나 됐다. 문제는 이 같은 면허 취소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5월말 현재 1423건이 취소돼 이미 지난 한 해 취소 건수의 절반 선에 육박했다. 역시 음주와 관련된 게 9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사유로 467건이 취소됐다. 이처럼 취소된 면허를 회복시키려면 행정심판(국무총리)과 행정소송(법원)을 제기해 승소해야 하지만, 워낙 인용(구제)률과 승소율이 미미해 심판 청구와 소송을 제기하는 운전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고통을 겪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 뿐이다.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금하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등 교통법규만 충실히 지킨다면 도대체 운전면허가 취소될 일이 없는 것이다. 질서(준법)는 편한 것이라고 한다. 준법정신이 항상 몸에 배어 있으면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한 것이다. 아울러 법규만 잘 지킨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일도 없을 터이고, 교통질서의 선진화도 이뤄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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