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2형사부, 여아 강간한 3명에 각 징역 4년 선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 3명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8살 애인의 딸을 강간한 40대, 동거녀의 11살 난 딸을 강간한 50대, 9살 여자 어린이를 약취 유인해 강간한 20대가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40), 이 모(54), 송 모 피고인(27)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극히 반인륜적 범행으로 엄벌에 처해 마땅하고, 아동 상대 성폭력은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아동 성폭력에 대해 엄정 처벌 의지를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해 11월 애인 K 씨의 집 안방에서 애인의 8살 난 딸을 1회 간음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00막 파열상을 입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또 이 아동의 하의를 벗겨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안겨 준 극히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 모 씨는 지난해 9월 초 동거녀의 11살 딸을 1회 강간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또다시 1회 간음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딸과도 같은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해 00막 파열상을 입힌 극히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고소인인 동거녀가 고소를 취소했지만, 성폭력을 엄히 처벌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무거운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동거녀의 고소 취소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데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아동 성폭행에 대한 재판부의 엄격한 처벌 의지로 해석된다.
송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7시27분께 집 앞에서 놀고있는 11살, 9살, 5살 여자 어린이에게 “00초등학교를 가르쳐 달라”며 승용차로 약취.유인해 모 공원묘지 근처로 데리고 간 후 11살, 5살 어린이만 차에서 내려 주고, 9살 어린이를 다른 곳으로 태워 갔다.
제주시내 인적이 드문 농로에 도착해 차를 세운 송 씨는 9살 어린이를 추행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옷을 벗겨 디지털 카메라로 알몸을 10회 정도 촬영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부근의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놀고있는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승용차로 약취.유인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의 어린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피고인은 이전에도 6살 유아를 유인해 테이프로 입을 막고 강제추행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아동 약취.유인 또는 성폭력 범죄 등이 가정이나 사회에 미치는 불안감 등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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