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출입국 금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출입국 금지
  • 김용덕
  • 승인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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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금융기관 통보 등 강력 조치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고액ㆍ상습ㆍ고질체납자에 대해 출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시에 따르면 1993년 최초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이 올들어 6월 1일 현재 72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79명 13억6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9%를 차지,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

시는 이들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도록 통보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5명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금지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환경개선부담금법상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해마다 누적되는 것은 부과액이 많은 버스 등 운송회사와 호텔, 목욕탕 등의 해당 업체가 경영난을 격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지방세는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 5%의 가산금만 붙는다는 징수제도의 맹점도 체납액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이보다 앞서 고액․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압류 조치에 이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하는 등 징수 가능과 불가능을 정확히 파악,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과 관련, 출입국 금지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바닥면적 160㎡(약48평)이상인 건축물(주택 제외)과 경유자동차가 부과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안정적인 환경투자재원 확보와 오염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물은 1993년부터, 경유자동차는 1994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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