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지역 세금부담 완화
불황지역 세금부담 완화
  • 김광호
  • 승인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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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기준 개정
일부 불황지역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제주세무서(서장 김봉래)는 13일 제주시내 일부 오피스텔과 소규모 사업장을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서 제외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후 및 업황부진 오피스텔내 사업자인 노형동 소재 I, J 오피스텔과 연동소재 S, H 오피스텔 및 33m2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이도2동 소재 M플러스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됐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제주지역 경제의 현실이 반영돼 일부 불황지역 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세무서는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정 규모 이상 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를 배제키로 했다.
토지 공시지가가 m2당 100만원 미만이면서 건물면적 1200m2 이상 임대사업자와 토지공시지가 m2당 100만원 이상이면서 건물면적 230~940m2 해당 임대사업자의 경우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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