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황금어장인 추자군도를 놓고 벌이던 낚시어선간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추자지역 어민들은 최근 해남, 완도 등 전남선적 낚시어선들이 추자군도에 무차별적으로 낚시꾼들을 실어 나르자 어장보호를 위해 입도통제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선적 낚시 어선의 출입까지 금지해 추자지역과 도 낚시어선간 갈등이 급속히 고조돼 지난 2일 물리적 충돌까지 불러왔다.
이에 따라 북제주군은 낚시어선간 갈등을 해소키 위해 수차례의 중재를 시도, 지난 16일 추자면 사무소에서 해상영업분쟁을 위한 12개항의 합의문에 양측의 서명을 받았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성돔 성어기인 동절기 낚시어선의 출항시간은 제주시는 06:00, 추자도는 06:30분 이후로 30분 간격을 유지, 낚시포인트의 선점을 예방했으며 추자지역 낚시어선업자의 생업보호를 위해 제주에서 출조하는 낚시어선은 1일 3척 이내로 제한했다.
또 합의문의 이행보장을 위해 불이행업자에 대해서는 낚시어선업신고 불허처분각서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함은 물론, 내달 1일 시행이전에 낚시터 환경 보호 및 합의문의 성실이행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육지부 낚시어선의 추자군도 출입을 통제하는데 공동대응키로 하는 등 내부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추자도낚시어선협의회의 낚시어선업법 개정을 위한 대중앙 절충에 뜻을 같이하기로 합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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