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횟집대표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 횟집대표 적발
  • 김용덕
  • 승인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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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3일 수산물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조천읍 함덕리 소재 모 횟집 대표 L모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 자치경찰대에 수사의뢰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L씨는 일본산 개불 2㎏과 황돔 10㎏을 국산으로 표시, 판매해 온 혐의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제주시는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전담조직 강화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자를 처음으로 적발한데 이어 여름철을 맞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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