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3일 동거녀를 해안절벽으로 데려가 발을 헛디뎌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J씨(51)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0월 1일 낮 12시10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해안절벽으로 술에 취한 동거녀 A씨(35)를 데려가 문어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데려가 발을 헛디뎌 19m 해안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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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3일 동거녀를 해안절벽으로 데려가 발을 헛디뎌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J씨(51)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0월 1일 낮 12시10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해안절벽으로 술에 취한 동거녀 A씨(35)를 데려가 문어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데려가 발을 헛디뎌 19m 해안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