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례 개정시 의견 적극 개진
제주 자연석 밀반출 근본차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제주항 6부두에서 도내 자연석인 용암석 3점을 4.5t 화물차량에 포장박스에 담아 적재후 은닉해 제주~목포간 정기여객선을 이용, 도외반출하려던 이모씨(55, 서귀포시)를 적발, 입건 수사중이다.
이모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연석이 아니라 폐석이라고 주장,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주해경은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제주도 보존자원심의위원회에 자연석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자연석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씨를 입건했다.
제주해경은 이 사건과 관련 법상 자연석 정의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 제주도가 보존자원심의회 심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과 관련, 자연석 밀반출 근본적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