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방출 농가 지원중단
축산분뇨 방출 농가 지원중단
  • 김용덕
  • 승인 2007.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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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원유발 '축산농가 누적관리제' 시행…연 3회이상 적발시 지원 아예 제외

제주시가 축산분뇨 불법방출농가에 대한 칼을 뽑아들었다.

제주시는 축산분뇨 불법방류로 사법․행정처리를 받을 경우 사업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제주시는 13일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를 근절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농가 누적관리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축분뇨를 불법 방류, 벌금 100만원 이하(기소유예 포함)의 사법처리를 받은 농가와 업체는 2년간 사업지원이 중단된다. 벌금 200만원 이하는 3년간, 200만원 이상(구속 등 포함)은 사업지원이 4년간 중단된다.

특히 1년간 3회이상 적발된 농가 와 업체는 사업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며 사법처리를 받은 농가는 모두 언론에 공개된다.

악취발생으로 2회 적발될 경우 언론에 공개되며 3회째는 1년간, 5회째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뇨 부적정 처리로 행정처분을 2회 받을 경우 2년간 지원이 중단되며 5회째부터는 3년간 지원이 중단되고 집중단속 및 언론공개 대상이 된다.

제주시는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서귀포시와 함께 분기당 1회(연 4회) 교차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환경관리부서 및 자치경찰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가축분뇨 불법처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달 10일부터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주1회 이상 현장 지도검검을 실시하는 지역책임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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