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청 관내 30곳 적발 행정조치
제주시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관내 48개 독서실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 독서실 이용료로 고시된 1일 3000원, 1개월 7만원을 초과해 1개월 8만원부터 13만원까지 징수한 30곳을 적발, 13일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 중 25곳 독서실에 대해서는 '경고 및 반환조치' 처분을 내리는 한편 초과 징수한 금액 전액을 해당 독서실 이용자들에게 반환하게 하거나 해당 반환금액만큼 독서실 이용권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제주시교육청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 휴원한 2개 독서실에 대해서는 '직권폐원' 조치했으며, 법정장부 등 초과 징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독서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했다.
제주시교육청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도 관내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 126개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 정원초과, 제장부 미비치 등의 이유로 3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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