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얼23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
7얼23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
  • 김광호
  • 승인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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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ㆍ구속사건 재판은 정상 진행
대법원의 여름 휴가철 법정 휴정 방침에 따라 광주고법 제주부와 제주지법도 오는 7월 23일부터 8월3일까지 2주간 휴정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민사.가사.행정사건 등 재판이 휴정된다.

그러나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중인 사건의 형사재판과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 및 체포, 구속, 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휴정 기간에도 계속된다.

12일 제주지법 공보관 김동현 판사는 “법원의 휴정 결정은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및 공판검사 등 관계자들이 일치하지 않은 재판 일정 때문에 여름 휴가를 제대로 갈수 없는데다, 무더위 속에 재판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휴가를 실시하고 남은 기간에 장기미제 사건과 쟁점사건 또는 사안이 복잡한 사건을 집중 검토하는 등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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