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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과소동(洞)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소규모인 서귀포시 동사무소의 통폐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과소동 통폐합은 이뤄져야 하리라 본다. 오늘날 동사무소의 기능이나 행정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동사무소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에 따라 시설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하는 시장·효율성의 원리가 도입돼야 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본격 추진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행자부가 제시한 과소동 통폐합 기준은 인구 1만명(지역에 따라 2만명) 미만, 면적은 3㎢ 미만인 지역, 통합 후 적정인구는 2만~2만5000명, 면적은 3~5㎢가 되도록 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부분 동지역 인구가 1만명 미만으로 통폐합 기준에 들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인구를 보면 서귀포시 12개 동 가운데 동홍동(1만868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3000~9000명 선이다. 특히 중앙동(4864명), 천지동(3938명), 정방동(3072명) 등의 경우는 면적으로도 통폐합 기준에 해당되고 있다. 사실 요즘은 행정전산화 및 IT 기술의 발달로 직장 부근 동사무소나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웬만한 민원서류를 뗄 수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동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동사무소를 통폐합한 서울 마포구의 경우 동사무소를 없애고 남은 인력을 주민 복지서비스에 돌리는가 하면, 동사무소를 폐지해 남는 공간은 어린이도서실이나 어린이놀이방, 장난감대여소, 치매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한다. 물론 동사무소의 통폐합은 지역정서와 역사적 배경, 선거구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과소동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과 재정적 낭비를 없애고 행정조직을 슬림화 한다는 측면에서도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