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곳 적발…향후 5년간 등록 제한
제주시는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대부업체 12곳을 직권 등록취소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간 대부업법에 따라 소재지 확인이 불가한 13곳에 대해 등록취소 예고를 공고한 결과 1개 업소만 변경 신고해 옴에 따라 나머지 12곳에 대해 15일자로 직권등록취소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대부업등록이 제한된다. 등록취소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는 모두 121곳이다. 시는 이 가운데 표시, 광고위반 23개 업체 33건에 대해 경고조치, 이자율제한법 위합 1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하며 대부 계약체결시에도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출이자율(연66%, 월5.5%)을 초과하거나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제주경찰서 064-758-4003)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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