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 내 ‘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 외 5명))가 오는 15일 오후 김태환 도지사에게 증인으로 의회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김 지사 출석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국방부가 제주도에 보낸 양해각서 발송 및 수령 경위와 김태환 도지사의 여론조사 발표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 들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15일 의회 소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출석요구에는 김 지사 이외에 도 환경부지사, 해양수산본부장, 자치행정국장, 항만정책과장, 총무과 문서담당, 항만공사계장 등 최고위 간부부터 실무자까지 두루 망라하고 있다.및
하지만 이같은 의회 특위내 소위원회가 김 지사를 출석요구 한 것에 대해 제주도는 아직까지 출석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심으론 이해할 수 없다는 기운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역사상 아직까지 선거에 의해 당선된 단체장이 본회의 아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본 사례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도는 특히 이런 사안에 대해 이제까지 해군기지를 전담해온 환경 부지사와 해양수산본부장 및 과. 계장 등이 모든 업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만큼 부지사 출석으로 족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서우선 박사(한국산업기술원지방자치연구소장. 국회 전문위원 출신)는 지난 4월25일인 제주도 한화호텔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 석상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은 현재의 법체계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다수가 참여하기도 했다.
서 박사가 2003년 저술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위원회(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위원회 조례상 ‘소관원칙’의 위반인데다 상호존중의 원칙에서 볼 때도 그 격(格)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학계 및 전문가의 주장이론에서라면 도지사의 소위원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추론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의 방법, 계약유무, 여론조사기관 선정 및 위탁 배경, 설문내용 설정 등은 실무진에서 작업을 한 것임을 의회가 잘 알면서도 도지사를 굳이 출석요구 한 것은 의회의 권위주의를 내세우며 한편으론 의회가 집행부(도청)를 길들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며 출석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도가 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해군기지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실이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것은 의회와 꼭같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철 의회 소위원장은 “각종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의 의혹 및 국방부가 보낸 양해각서 서류 등의 진위를 캐고, 진실을 제대로 밝혀 이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출석, 증언해야 실효성이 있어 김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절차나 출석대상자의 직위 고하를 따지는 것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