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관련,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 37동, 농촌주택정비사업 33동, 주택 개보수 및 화장실 정비사업 120동 등 모두 190동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업량 38동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따라 주택 신축 시 세대당 4000만원, 증개축 등 부분 개량인 경우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등 모두 28억1000만원을 들여 융자지원과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특히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자금과 농어촌 주택정비자금으로 구분, 주거환경 개선자금 이용 시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융자지원 금리가 농업인ㆍ일반인 구분없이 세대 당 3.45%인 반면 농촌주택정비자금 이용 시 주거전용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융자금리는 농업인은 3%, 일반인은 4%이다.
한편 서귀포시의 2008년도 주택개량 정비사업 희망수요자 조사 결과, 주택개량은 164동, 빈집정비는 59동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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