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판결] 중국무대 전화 금융 사기범 3명 엄벌
[관심판결] 중국무대 전화 금융 사기범 3명 엄벌
  • 김광호
  • 승인 2007.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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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선고
중국 등지를 무대로 국내에 들어 와 전화 금융 사기를 벌여온 대만인 일당 3명에게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사기 등 혐의 기소된 대만인 2명에 대해 징역 5년을, 1명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각각 같은 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무려 3억여원에 이른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1심 판결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현금인출 및 계좌 이체팀의 일원으로, 텔레마케팅의 음성안내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이채하면 사기단 상층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 송금팀에 건네주는 범행을 담당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 1월 모두 61회에 걸쳐 3억1900여만원을 인출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전화 사기 시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신속한 범인 검거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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