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회복 '바늘구멍 뚫기'…방법은 법규 준수 뿐
도로교통법 위반과 벌점 초과 및 적성검사 미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운전자가 연간 3000명을 웃돌고 있다. 더구나 한 번 취소된 운전면허가 회복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사실상 바늘구멍 뚫기나 다름없다
취소된 면허를 회복시키려면 행정심판(국무총리실)과 행정소송(법원)을 제기해 승소해야 한다. 하지만 워낙 인용율과 승소율이 미미해 심판 청구와 소송을 제기하는 운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역시 최선의 방법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 뿐이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모두 3002건이다. 역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 관련 면허 취소가 23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적성검사 미필과 벌점 초과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면허 취소 건수도 661건이나 됐다.
올 들어서도 지난 5월말 현재 1423건이 취소돼 이미 지난 한 해 취소 건수의 절반 선에 육박했다. 음주와 관련 956건, 기타 사유로 467건이취소됐다.
이들 취소 건수 가운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인용)된 건수는 지난해 17건, 올해 7건 등 모두 24건뿐이다. 지난해 청구 건수 172건 가운데 148건이 기각됐고, 올해도 64건 중에 36건이 기각됐다.
행정소송 청구와 승소율은 더 낮다. 지난해 20건 청구에 9건만 승소했고, 올해는 현재 5건이 청구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 신청 절차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도록 돼 있으나, 바로 행정소송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인용 또는 승소하는 경우는 생계수단 및 가족의 위급 상황, 가정파탄 등 면허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운전자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다. 일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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