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여론조사 검수과정 '소홀'
해군기지 여론조사 검수과정 '소홀'
  • 임창준
  • 승인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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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행정조사위, "한국갤럽 재위탁은 조례 무시" 지적
제주도가 도 조례 관련규정을 위반하며 해군기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다, 여론조사 검수 과정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는 11일 (사)제주지방자치학회와 도 해양수산본부를 대상으로 참고인·증인 조사를 속개했다.


이날 열린 의원들은 "제주도로부터 여론조사를 위탁받은 (사)제주지방자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재 위탁한 것은 집행부가 도 조례를 무시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 민간위임 위탁조례가 개정되면서 수탁기관이 다른 기관에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를 위반했다는 것.

오옥만 위원은 “1억원이 소요된 여론조사에 위탁계약서 없이 구두계약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별도 계약 없이 구두 계약으로 실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지만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김태환 지사가 지난 14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종 보고서도 없이 요약본만 도착한 상태에서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성준 (사)제주지방자치학회 공동대표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해 검수를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수탁기관이 재 위탁을 금지하는 조례가 있는 것은 몰랐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한국갤럽측으로부터 이메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으나, 완성본이 아닌 데다 완료시점이 아니어서 13일 제주도에 요약서를 갖다줬고 14일 공문서로 처리했다"면서 "최종 보고서와 CD 원본은 나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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