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당구장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 환전행위를 한 당구장 업주 김모씨(42)를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당구장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당구장 내실에 게임기를 설치, 경찰의 단속을 피해오다 주민신고를 받은 경찰에 결국 꼬리를 잡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