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제도가 지원조건 등이 까다로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 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전세자금과 사업자금 등 각종 자금을 저리 융자지원,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이 사업을 이용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구는 16가구에 9829만원에 불과하다.
한 가구당 610만원이 지원된 셈이다.
제주시지역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9700여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만이 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
올 들어 지난달 현재 지원받은 제주시지역 가구는 27가구에 불과하다.
이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에 전세금액의 70%이내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들 자금은 연 이자 2~2.5%의 저리로 시중 이율보다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재산세 납부 연대 보증인 등을 요구하는가하면 소득이 없는 영세민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이 대폭 줄어들어 혜택을 받는 이들이 많지 않다.
더욱이 대출을 받기위한 서류를 갖춰 제주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는다 해도 해당은행이 채권 확보를 위해 소득 수준과 신용도를 다시 심사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상당수 이용자들이 중간에 포기해버린다.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려다 포기했었다는 강모씨(38)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이 자금을 대출받겠느냐. 추천서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일 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면서 “더욱이 신용도가 다소 떨어져 전세자금을 대폭 삭감, 어쩔수 없이 고리의 다른 자금을 대출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회복지기관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행정절차나 조건 등에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지원절차 간소화 등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