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행정 비효율성ㆍ재정낭비 제거위한
정부가 전국 과ㆍ소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소규모인 서귀포시 동사무소의 통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과소동 운영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재정적 낭비 요인을 없애고 행정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가 제시한 과소동 통폐합 기준은 인구 1만명(지역에 따라 2만명) 미만, 면적은 3㎢ 미만인 지역. 통합 후 정적인구는 2만~2만5000명, 면적은 3~5㎢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귀포시 대부분 동지역 인구가 1만명 미만으로 통폐합 기준에 들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인구를 보면 서귀포시 12개 동 가운데 동홍동(1만868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3000~9000명 선이다.
특히 중앙동(4864명), 천지동(3938명), 정방동(3072명) 등의 경우는 면적으로도 통폐합 기준에 해당돼 통폐합 논의 시 그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과소동 통폐합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행정ㆍ복지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선 모든 지자체로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지자체별, 유형별 특성에 맞게 동의 적정규모 등 통폐합 세부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해 행정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지역정서와 역사적 배경, 선거구 등을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소규모 동의 통폐합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며 “정부의 방침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