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6월 임시국회 주목
농업계, 6월 임시국회 주목
  • 김용덕
  • 승인 20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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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부채 특별법 ‘관심’

한미FTA체결이후 농축산물시장 개방확대에 대응한 각종 법적 장치 마련의 첫 장이 될 6월 임시국회(6월4일~7월3일)가 농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다. 이는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현재 영업장 면적 90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위는 또 쇠고기와 쌀로 한정돼 있는 원산지 의무 표시대상 품목을 돼지고기ㆍ닭고기ㆍ김치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취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도시를 지역구로 갖는 대부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요구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손댈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민이 부채와 이자 동결을 원할 경우 금융기관의 원금을 20년간 분할상환(해당 농어민의 자산은 한국농촌공사에 신탁)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다.

그러나 이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서는 20년간 48조원 정도의 별도 예산이 필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밖에 농업유전자원의 국외 유출 방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도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임시 국회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둘러싼 해당 상임위별 청문회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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