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50대 피고인이 2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2004년 10월 15일)를 적용한 판결이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 모 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05년 7월2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화북동 3가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좌회전 중인 차량을 충격해 운전자 임 모씨(54)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시 증거를 종합해 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부는 “이 사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원심 법정에서 번복됐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서로 어긋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입증할 증거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이 사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o.절도죄 실형 피고인 2심서 벌금형
-.재판부, “어린 두 아들 잘 키워라” 선처
상습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30대 피고인이 2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피고인(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약 14일동안 모두 130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소화전 방수구 뚜껑 242개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습범죄를 인정했으나, 2심은 “비록 절취 행위의 횟수는 130회나 되지만, 대상이 방수구 뚜껑 하나이고 범행수법도 비교적 단순해 보인다”며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이 다른 죄(집단.흉기등 상해)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절도)이 불량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검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피고인의 구금기간이 길어지면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나가서 아들들을 잘 키워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