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구속ㆍ19명 불구속 입건…중국서 사무실 둬 운영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규모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2명이 검거돼 구속되고, 도박행위 등을 한 19명이 무더기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중국 이유시(市)에 사무실을 두고 조선족 등을 고용해 운영해 온 대규모 도박사이트를 적발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려던 운영자 전 모씨(30) 등 2명을 구속했다.
전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컴퓨터 관련 프로그래머 등을 이용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회원 1만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6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해 약 27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출금하며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인터넷 도박개장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외 서버에 일시 장애가 발생하자 국내에서 관공서 무선인터넷까지 도용했다. 경찰의 사이트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모한 수멉으로 도박행위를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도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한 도박행위자들의 신원을 파악, 유 모씨(34) 등 17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도박행위자 중에는 2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까지의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 관계자는 중국에 사무실을 둔 이번 도박사이트 적발과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 도박사이트를 확인, 추적에 나서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수 십억원의 도박자금을 입출금하며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와 함께 또 다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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