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다음 주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법에 이어 광주고법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의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상고이유서를 접수한데 이어, 지난달 말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변호인 측의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광주고검도 금명간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법원의 이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준비 절차는 사실상 모두 끝났다. 대법원 2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서면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이 하자없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 심리한다. 원심의 기록을 심사해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판결했는지 여부를 변론없이 심사하게 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마치도록 예규로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2심이 지난 4월 12일 선고됐으므로, 오는 7월 12일까지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에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김 지사 변호인 측이 상고에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 변호인 측은 이 사건 1, 2심 판결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해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한 마디로, 위법 절차에 의해 압수수색한 압수물을 증거로 인정해 심판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다. 만약 검찰의 압수수색이 다소 하자가 있긴 했지만 적법했다는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위헌법률 삼판 제청은 기각돼 상고심 판결만 하게 되고, 인용할 경우 기존의 판례, 즉 형상변경불변론의 변경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입장은 영장주의에 위반해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압수 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판례를 유지해 오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이 이 판례를 바꾸려고 할 경우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심 심리기간도 사실상 이 판례의 변경을 요청한 위헌법률 심판 인용 여부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이 사건 대법원의 ‘유.무죄’ 판결에 쏠린 도민들의 관심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 여부로 까지 확대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