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농기계 융자액 크게 감소
중고농기계 융자액 크게 감소
  • 김용덕
  • 승인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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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수따라 차등 지원…농민 울상

농림부가 지난 4월 농림사업 지침을 개정, 중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융자액을 내용 연수따라 차등 지원하면서 농가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5월초 1500여만원을 주고 중고 트랙터를 산 농민 이태훈(50.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구입가격의 9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트랙터를 구입했으나 구입후 융자비율이 10%에도 못미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사실상 융자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농림사업 지침을 개정하기 전에는 중고농기계 시세를 기준으로 최고 90% 이내에서 연 3% 저리로 융자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4월 지침이 개정되면서 융자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개정 지침은 융자지원 기준표가 정한 당시의 신품 가격에다 내용연수에 따른 일정 비율을 적용, 융자토록 하고 있다.

즉 내용연수가 8년인 트랙터의 경우 융자비율은 1년 경과후 55%, 2년은 48%, 8년은 12%, 9년은 10%를 적용, 연수가 오래될수록 지원액이 줄어들도록 개정됐다.

이 씨가 구입한 1996년식 80마력 트랙터의 경우 지침 개정 전에는 880만원 가량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바뀐 지침을 적용하면 융자비율이 7%에 그쳐 1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농업인 강춘택씨(54.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3리)는 “고작 100만~200만원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니 아예 정부 융자를 포기하고 연리 8.5%짜리 일반 대출을 받아 1700만원짜리 중고 트랙터를 구입했다”며 “융자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있으나 마나”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마디로 개정된 지침은 농가에겐 유명무실한 셈이다.

농기계 관계자들도 “중고농기계는 5~8년 된 제품이 많이 거래되고 있다”며 “연식만 오래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융자금액을 터무니없이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부는 중고농기계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지만 농가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자 융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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