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돈을 받기로 하고 중국인을 밀입국시키려한 제주선적 팬에이스호(2562t) 선장 김모씨(56.부산시) 등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국내 알선책 임모씨(54)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지난 1일과 2일 2차례에 걸쳐 공해상에서 2척의 중국어선으로부터 중국인 88명을 옮겨 태운 뒤 제주 인근 해상에서 제주선적 근해연승어선 H호에 인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선장 김씨 등은 알선 총책인 임씨와 공모, 중국인 밀입국자들로부터 1인당 인민폐 8만위안(한화 1000만원 상당)을 받아 나눠 갖기로 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중국인들이 밀입국에 성공하면 중국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알선책들에게 송금해 주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가족들에게 연락, 돈을 송금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임씨 등 국내와 중국 알선책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제주선적 화물선 팬에이스호에 중국인 밀입국자들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 해군과 합동으로 6시간여의 추격을 벌인 끝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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