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7일 10만원 자기앞수표를 대량으로 위조해 유통시킨 최모씨(28·제주시)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최씨에게 수표를 위조해 주도록 부탁한 뒤 이를 부정사용한 오모씨(35) 형제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1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오씨 형제에게 수표 위조를 부탁받고 컴퓨터와 복합기 등을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매를 위조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0만원권 수표 100장을 위조해 오씨 형제에게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씨 등은 제주도내 슈퍼와 숙박업소 등에서 20여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받은 수표 중 200여만원의 위조수표를 사용하고 거스름 돈을 받는 수법으로 1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오씨 형제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최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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