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업자 자치경찰대에 덜미
임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업자 자치경찰대에 덜미
  • 진기철
  • 승인 2007.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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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조성 목적 임야 파헤쳐, 1명은 구속수사 건의…4명은 불구속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당국의 허가도 없이 대규모로 임야를 훼손한 업자들이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7일 서울시 소재 S농산 상무이사 양모씨(53·서울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붙잡아 검찰에 구속수사지휘를 건의했다.

또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씨(62·서울시)와 현장상무 김모씨(63·제주시)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시 9번지 일대 임야 80만5958㎡(24만3800여평)에 가칭 제주S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당국의 허가도 없이 4km가량의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변에는 풀륨관(수로관)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10여년생 소나무 2500그루를 굴취해 조경계획대로 이식하는 등 3만2878㎡(9940여평)의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반 정리 과정에서 나온 돌을 이용해 높이 1.3m, 길이 70cm가 되는 석축 320m를 쌓기도 했다.

조사결과 S농산은 목축 및 조림, 채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를 한 뒤 장기적으로 리조트나 수목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자연 배수로가 있지만 임야가 넓어 자꾸 무너져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로관을 설치한 것이며 도로도 원래 농로처럼 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적발해 확인한 결과 농원 및 수목원 형태를 거의 갖추고 있었고 훼손 면적이 방대했다”면서 “훼손에 중추적 역할을 한 양씨에 대해 구속지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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