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당국의 허가도 없이 대규모로 임야를 훼손한 업자들이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7일 서울시 소재 S농산 상무이사 양모씨(53·서울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붙잡아 검찰에 구속수사지휘를 건의했다.
또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씨(62·서울시)와 현장상무 김모씨(63·제주시)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시 9번지 일대 임야 80만5958㎡(24만3800여평)에 가칭 제주S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당국의 허가도 없이 4km가량의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변에는 풀륨관(수로관)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10여년생 소나무 2500그루를 굴취해 조경계획대로 이식하는 등 3만2878㎡(9940여평)의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반 정리 과정에서 나온 돌을 이용해 높이 1.3m, 길이 70cm가 되는 석축 320m를 쌓기도 했다.
조사결과 S농산은 목축 및 조림, 채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를 한 뒤 장기적으로 리조트나 수목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자연 배수로가 있지만 임야가 넓어 자꾸 무너져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로관을 설치한 것이며 도로도 원래 농로처럼 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적발해 확인한 결과 농원 및 수목원 형태를 거의 갖추고 있었고 훼손 면적이 방대했다”면서 “훼손에 중추적 역할을 한 양씨에 대해 구속지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