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공사를 여러개로 쪼개 수의계약…도 감사위 감사, 비용 과다지출 등 '구린 냄새'
제주소방서가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 단일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갠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소방차량 보험 가입 계약 및 정비계약을 하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사와 계약을 둘러싸고 악취가 풍기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과 조천에 119센터를 신축하면서 119센터가 동일 구조물인만큼 건축과 기계공사와 함께 실내 인테리어와 보일러실 공사를 발주,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이를 1000만원 이하 공사로 쪼갠 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경쟁입찰을 피해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자에게 줄 수 있다.
게다가 119 센터 신축공사 관련, 공사비 지출 및 기타 다른 공사 집행시 안전관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제주소방서는 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위급상황에서 휴대용발신기 또는 수혜자용단말기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에서 구급대를 출동시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무선페이징시스템 대상자 중 이미 사망한 한 자에 대해서는 장비를 회수해야 함에도 31대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제주도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학업성적이 전체의 50% 이내에 들고, 또 의용소방대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3회 이상 교육에 불참할 경우 자동적으로 해임사유가 발생, 이 대원의 자녀에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도록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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