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산림훼손 사범 양형 적용 엄정
지법, 산림훼손 사범 양형 적용 엄정
  • 김광호
  • 승인 2007.0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최근 산림훼손 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 의지가 강경해지고 있어 증가 추세인 입목 무단 벌채 등 산림자원 훼손 행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제주지법은 올 들어 자연석을 밀반출 하려던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는가 하면, 곶자왈 지대 임야에 생육중인 해송 등 20~30년생 입목을 벌채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이와 관련, 김창권 판사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지만, 곶자왈 등 제주의 산림 등 자연은 잘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향후 유사형태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적용 역시 엄정해질 것임을 시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