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소재 모 지역아동센터가 공부방 근무 교사에게 교회에 다닐 것을 강요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면 사퇴할 것’을 요구해 말썽.
이 센터에서 근무했던 유 모씨는 “근무 1년 6개월이 지난 최근 센터장이 관례라고 하며 신앙생활을 요구했다”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이 일정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센터가 신앙을 이유로 근무자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정을 호소하는 글을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헌법 등 관련법은 종교 또는 신앙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 “해당 센터에 종교 강요문제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민원인이 복귀를 원할 경우 조건 없이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차후 이 같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센터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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