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5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게임장에서 동전 투입이 아닌 1만원짜리 지폐를 투입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느냐, 지폐를 투입하느냐 하는 것은 게임기의 사용 방법에 관한 것 일뿐 등급 분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은 이상 그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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