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무단 벌채 행위에 징역형
입목 무단 벌채 행위에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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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산림자원 훼손' 엄정 처벌 의지
임야에서 20~30년생 해송 23그루 등 입목 50그루를 벌채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2)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금까지는 이와 유사한 범행의 경우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돼 왔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산림은 소중한 자원”이라며 “불법 훼손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5~7일 사이에 제주시 구좌읍 모 지역 임야에 말을 방목하기 위해 토지 정지작업을 하면서 이곳에 생육 중인 입목 50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주에게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이곳 임야의 입목을 벌채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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