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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목장용지에 방치한 건축업자가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4일 박모씨(38)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7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목장용지 8000여평에 펜션 조성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1000여t을 인근 목장용지에 무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건설폐기물 등의 무단 야적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