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빈집털이 20대 영장
상습 빈집털이 20대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 온 고모씨(29.제주시 연동)에 대해 특정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연동 이모씨(32)의 집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집안으로 침입, 귀금속. 현금 235만원 상당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557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