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일 이 모씨(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불구속 입건된 강 모씨(57) 등 4명과 공모해 지난해 1월20일부터 2월4일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임야 2필지 4048m2에 생육중인 20~30년생 상수리나무 등 186그루를 무단 벌채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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