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없이 수산물을 구매한 모 수협 조합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4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수협 조합장 김 모씨(6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수협 판매과장 강 모씨(42)와 지도검사과장 이 모씨(42)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참조기와 선동갈치의 구입 당시 총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수산물의 재고 물량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고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총회 의결을 얻지 않고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참조기와 갈치 등 모두 70억여원 상당품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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