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동 대상…읍ㆍ면ㆍ동사무소서 신청 받아
제주시는 올해 25억8000만원을 들여 농어촌지역주택 69동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개선 및 주택정비 등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신축은 4000만원, 증개축 등 부분 개량은 2000만원으로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다.
금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은 3.45%, 주택정비사업인 경우에는 농업인 3%, 일반인은 4%다.
지원은 마을하수도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지구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내 신청자와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철거로 인해 주택건축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우선 지원된다.
주택개량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62동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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