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무단 이식했다 '덜미'
소나무 무단 이식했다 '덜미'
  • 한경훈
  • 승인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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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자치경찰대, 40대 조경업자 수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관련법을 위반한 사범이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처음 적발됐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소나무 60본을 무단 이동 식재한 조경업자 이 모씨(45ㆍ제주시)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당국의 생산확인표나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지난 4월 1일부터 7일까지 소나무 60본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서귀포시 상효동으로 무단으로 이동ㆍ식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허가 없이 소나무를 이동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린다.

북방하늘소 등의 매개충이 옮기는 병으로 감염되면 0.7~1.0mm 가량의 선충이 소나무로 들어가 급격히 증식, 1달 내에 나무를 붉게 고사시키며 잎이 변하면서 우산살 모양으로 쳐지고 마르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 9월 제주시 오라골프장 일대 해송 임지에서 처음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된 이래 최근까지 45.5㏊에 124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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