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앞당겨 운영
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앞당겨 운영
  • 김광호
  • 승인 2007.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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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예년보다 앞당겨졌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 권총, 소총 등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고를 계기로 권총 등 불법 무기류 근절이 적극 요망되고 있고, 지난 3월 수원에서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고성능 군용 폭약까지 발견돼 자진신고 기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이다.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하거나, 익명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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