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전체 재산세 징수액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조사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오는 10일까지 제주시내 골프장 13곳(회원제 12곳)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구분등록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등록된 골프코스, 주차장, 조정지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60억4500만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전체 재산세 징수액 264억1600만원의 22.8%를 차지하는 중요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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