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체신청, 수천만원 과태료 부과
영리를 목적으로 수신자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해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체신청은 2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에 전송한 K모씨(제주시 한림읍)에게 2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체신청에 따르면 K씨는 2대의 무선전화를 이용, 불법 광고를 전송해오다 적발돼 전화기 1대당 1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하고 있고 제67조는 적발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체신청은 또 H모씨(제주시 용담동)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혐의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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